알바가 걸어서 출근하다 넘어졌는데 병원비 제가 내야 하나요

Q

저희 알바생이 걸어서 가게로 출근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목을 삐끗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사장인 제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출근 중 다친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018.1.1부터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2)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한정하여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근로자의 개인 이동수단을 통해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근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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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출근 중 다친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018.1.1부터는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2)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한정하여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근로자의 개인 이동수단을 통해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근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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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걸어오다 넘어져 발목을 다친 아르바이트 직원의 병원비 처리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주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해'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퇴근 재해 인정 근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② 과거에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 등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만 인정했으나, 현재는 도보·대중교통·자가용 등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폭넓게 산재로 인정됩니다. ③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용무(예: 유흥, 개인 볼일)를 보던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산재 처리 시 사업주 부담 산재로 처리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므로 사업주가 개별 병원비를 물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세요.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으면 사실대로 협조하시면 됩니다. 둘째, 사고 경위(출근 시각, 이동 경로)를 간단히 기록·확인해 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산재 신청과 별개로 병원비를 임의로 먼저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공단 처리로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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