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바짝 일하고 평일 이틀 쉬는 알바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Q

저희 매장은 주말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알바생이 평일엔 이틀 쉬고 주말 위주로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근무 요일이 주말 쪽에 몰려 있어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나가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인정되는데,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 주말이던 평일이던 구분하지 않습니다. (2) 위 직원은 평일 중 하루가 주휴일인 것이고, 주말은 소정근로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하는 직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주말포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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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인정되는데,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 주말이던 평일이던 구분하지 않습니다. (2) 위 직원은 평일 중 하루가 주휴일인 것이고, 주말은 소정근로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하는 직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주말포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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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바빠서 직원이 평일에 이틀을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 요일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말 근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며, 어느 요일에 근로하기로 정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②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중 하루를 유급 주휴일로 정하면 되고, 이 사안처럼 주말이 근로일이면 평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③ 즉 주말 근무자는 '평일에 쉬는 날'이 주휴일에 해당할 뿐, 주휴수당 발생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예: 금·토·일)과 주휴일(예: 특정 평일)을 명확히 지정하세요.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 개근한 주마다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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