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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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계약서작성을 안하고, 최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내 호봉제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연봉이 인상한다고 명시하면, 매년 연봉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렇게 명시해도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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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언급하신대로 호봉제가 표로 정리되어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명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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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였다면 이후 이와 관련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 수가 증대하면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니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 일괄적,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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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였다면 이후 이와 관련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 수가 증대하면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니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 일괄적,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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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매년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 요건은 최초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 결정 방식(호봉제 및 그 인상 기준)을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명시해두는 것으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호봉표(각 호봉별 구체적인 금액 또는 인상률)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근로계약서에 첨부되거나 인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매년 자동으로 인상된다」는 추상적 문구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어 임금 명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이 호봉제 내용을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취업규칙에도 함께 반영해두면, 근로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임금을 관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호봉표 자체를 변경(인상률 조정 등)하려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계약서에 호봉표를 명확히 반영해두면 매년 별도의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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