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인데 하루 4시간씩 주5일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Q

저희는 직원 수가 5명 이하인 작은 치킨전문점인데요, 알바 한 명을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나오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근무면 4대보험을 다 가입시켜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모두 가입대상이며, 사업장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2)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맺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면(일용직)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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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모두 가입대상이며, 사업장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2)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맺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면(일용직)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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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치킨전문점에서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고용 중인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며, 이는 사업장 규모(5인 이하 포함)와 무관합니다. 문의하신 직원은 주 20시간이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가입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②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③ 예외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면제되고, 산재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가입합니다. 또 1개월 미만 고용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주 20시간)을 명시해 가입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셋째, 미가입 상태로 두면 과태료와 보험료 소급 부과 위험이 있으니, 채용 시점에 바로 신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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