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시간보다 40분 더 근무했을 때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Q

저희는 시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원래 마치기로 한 시간보다 40분 정도를 더 일하고 갔더라고요. 이럴 때 애매하게 볼 게 아니라 그냥 1시간으로 쳐서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30분 단위로 끊어서 줘도 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분단위 임금 계산에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0분 단위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4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방법은 예로 시급이 1만2천원이라면 (40분/60분)*12,000원=8천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분/60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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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40분을 더 일한 경우, 임금을 1시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30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0분을 일했다면 4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임의로 30분으로 깎거나 1시간으로 반올림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와 계산 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상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분 단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절사(버림)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계산식은 (근로 분 ÷ 60) × 시급입니다. 예컨대 시급 1만2천원이면 40분은 (40÷60)×12,000 = 8,000원입니다. ③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40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위 예시 기준 12,00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8,0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출퇴근 시각을 분 단위로 기록해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둘째,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해 가산수당 대상인지 판단하세요. 셋째, 반복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재설정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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