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시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원래 마치기로 한 시간보다 40분 정도를 더 일하고 갔더라고요. 이럴 때 애매하게 볼 게 아니라 그냥 1시간으로 쳐서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30분 단위로 끊어서 줘도 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분단위 임금 계산에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0분 단위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4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방법은 예로 시급이 1만2천원이라면 (40분/60분)*12,000원=8천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분/60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직원이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40분을 더 일한 경우, 임금을 1시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30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0분을 일했다면 4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임의로 30분으로 깎거나 1시간으로 반올림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와 계산
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상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분 단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절사(버림)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계산식은 (근로 분 ÷ 60) × 시급입니다. 예컨대 시급 1만2천원이면 40분은 (40÷60)×12,000 = 8,000원입니다.
③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40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위 예시 기준 12,00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8,0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출퇴근 시각을 분 단위로 기록해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둘째,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와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해 가산수당 대상인지 판단하세요.
셋째, 반복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재설정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