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 저녁 7시~밤12시 근무 알바, 밤10시 넘으면 돈 더 줘야 하나요

Q

저희 알바생이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주변에서 밤 10시가 지나면 급여를 더 얹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22시~익일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시 이후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상의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대에도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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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22시~익일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시 이후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상의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시간대에도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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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금·토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밤 10시 이후 시간에 대해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다만 이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사업장 규모별 결론 ① 5인 이상 사업장: 22시~24시(2시간)는 야간근로 가산 대상 → 해당 2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2시 이후라도 시급 × 근로시간(가산 없음)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계산 예시(5인 이상, 시급 1만원 가정) ① 19시~22시(3시간): 3시간 × 10,000원 = 30,000원 ② 22시~24시(2시간): 2시간 × 10,000원 × 1.5 = 30,000원 ③ 1일 합계 = 60,000원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선 상시근로자 수(5인 기준)를 확인하세요.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둘째,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 야간근로 시간을 별도로 집계해 가산분을 반영하세요. 셋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야간가산 항목을 구분 기재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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