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일, 총 17시간 근무하는 알바 채용 예정인데 주휴수당 얼마나 줘야 하나요

Q

저희는 직원이 2명뿐인 작은 가게인데, 이번에 주3일 근무하는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첫날은 5시간, 둘째·셋째날은 각각 6시간씩이라 다 합치면 주 17시간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지, 준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까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근로자라면 (5로 나눈) 3.4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3.4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주휴수당(1주치)으로 보고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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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근로자라면 (5로 나눈) 3.4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3.4시간*시간당 통상임금을 주휴수당(1주치)으로 보고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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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2인 사업장에서 주3일(1일 5시간+6시간+6시간, 주 17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직원은 주 17시간으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급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와 계산 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휴일 부여 의무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합니다. ② 주휴수당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7시간 ÷ 40 × 8 = 3.4시간이 됩니다. ③ 따라서 개근한 주마다 3.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컨대 시급 1만원이면 34,000원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주 17시간)과 주휴일을 명시하세요. 둘째, 매주 개근 여부를 확인해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가산해 월급에 합산 지급하세요. 셋째,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포괄)하려면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 표기해 최저임금 위반 논란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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