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하루 주말 이틀,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Q

저희 알바는 일주일에 평일 하루, 주말 이틀 이렇게 3일을 나오는데 하루에 4.5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하고 시급은 만원으로 드리고 있어요. 계산해보니 주 15시간은 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주휴수당도 따로 챙겨드려야 하는 거죠? 맞다면 얼마씩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기존의 주13.5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주1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비로소 발생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개근한 주에 (15시간을 5로 나눈) 3시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3) 주휴시간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4) 따라서 개근한 주에는 3시간*1만원=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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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기존의 주13.5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주1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비로소 발생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개근한 주에 (15시간을 5로 나눈) 3시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3) 주휴시간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4) 따라서 개근한 주에는 3시간*1만원=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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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3일(평일 1일 + 주말 2일) 1일 4.5~5시간, 시급 1만원 조건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얼마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하루 5시간 × 주3일 = 주 15시간이므로 15시간 기준을 충족하며,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① 주휴시간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② 주 15시간인 경우 = 8 × (15 ÷ 40) = 3시간 ③ 주휴수당 = 3시간 × 시급 1만원 = 30,000원(개근한 주 기준)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개근한 주에 한해 3시간분(3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산정해 월급여에 합산 지급하세요. 둘째, 결근이 있는 주는 개근 요건 미충족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1일 근로시간이 4.5~5시간으로 변동되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질 여지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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