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취업규칙에 예비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1. 4시간 교육을 전일로 처리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2. 본인이 온라인 교육을 미수료하여 보충교육 4시간을 참석했을 경우 회사에서 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 4시간의 교육이 본인의 과실에 의한 보충교육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던지 조퇴처리되어 임금에서 삭감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정상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과 예비군 교육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하면 되고, 예비군 교육이 종료된 뒤에 여전히 근로시간의 종업시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로 복귀하여 잔여 근무시간을 종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예비군 등으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교육은 4시간만큼만 임금지급한 후 향후 남은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출근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도 4시간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예비군 등으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교육은 4시간만큼만 임금지급한 후 향후 남은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출근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도 4시간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관련 법령은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 취지에 따라, 예비군훈련(정규 훈련은 물론 보충교육을 포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나 임금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정상적으로 예정된 4시간의 예비군 교육에 참석한 경우, 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치는 한도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교육이 끝난 뒤에도 근로시간 종료 전이라면 회사로 복귀해 잔여 근무시간을 채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발생한 보충교육 4시간에 참석한 경우도, 그 사유가 본인의 부주의(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비군훈련 참석 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4시간은 근무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해서는(훈련 참석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근무 태만 등 별개의 문제라면) 별도로 인사상 지도나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보충교육에 참석한 시간 자체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조퇴로 처리해 임금을 깎는 것은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