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은 원래 일주일에 4일, 총 35시간을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8시간짜리 하루를 결근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27시간 일한 셈이 되는데, 주휴수당이 이 27시간 기준으로라도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빠지면 개근이 아니니까 아예 안 주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근을 못 하면 근무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주휴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요.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결근한 경우에는 (설령 다른 요일에 근로하여) 그 주의 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부정됩니다.
(2)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 직원은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이지만 개근요건 불비로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됨).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주 4일 총 35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8시간 근무일 하루를 결근해 그 주 실근로가 27시간이 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훨씬 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ㄱ)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
②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실근로시간이 27시간이든 35시간이든 주휴수당은 부정됩니다.
③ 다만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유지됩니다. 결근과 지각·조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결근한 날 자체의 임금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하면 됩니다.
둘째,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인지, 사용자가 승인한 유급/무급 휴가인지 구분하세요. 사용자가 부여한 약정 유급휴가로 처리한 날은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근태 기록(출근부·근태 대장)을 남겨 결근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