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에 입사한 직원, 이번 달 월급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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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은 직원 월급을 320만원으로 정했는데, 입사일이 3월 14일이라서 이번 달은 다 못 채우고 일하게 됐어요. 31일까지 보면 월요일이 고정휴무긴 한데 유급이라서 실제 근무일수로 치면 18일 정도 되더라고요. 이 경우에 320만원을 30일로 나눠서 18일치를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반으로 나눠서 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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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월 중도 입사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월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만근시 임금*(근속일수/해당월 총일수)로 계산하는데 분자와 분모 모두 (근속일수 및 총일수) 근로일뿐만 아니라 휴일/휴무일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3.14~31(18일)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 320만원*(18/31)=1.858.065원이 3월분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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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월 14일에 입사하신 월급제(320만원) 직원의 3월분 급여를 어떻게 일할계산할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 × (재직일수 ÷ 그 달의 총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이때 분자·분모 모두 실제 근로일뿐 아니라 주휴일·휴무일까지 포함한 '역일(달력상 날짜) 수'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따라서 320만원을 30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3월 총일수(31일)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 계산 ①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재직일수 = 18일(휴무일 포함) ② 3월 총일수 = 31일 ③ 3월분 임금 = 3,200,000원 × (18 ÷ 31) = 약 1,858,065원 ※ '320만원의 절반'이나 '30일로 나눈 값'이 아니라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일할계산 기준(월급 ÷ 역일수 × 재직일수)'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둘째, 다음 달(4월)부터는 만근 기준으로 320만원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셋째, 월 중도 입사·퇴사가 잦다면 임금규정에 일할계산 방식을 통일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단일 공식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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