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원래 출근 시간보다 미리 나와서는, 일찍 왔으니까 그만큼 일찍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는 걸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행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1) 근로시간의 길이면에서는 일면 근로자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엄면히 사용자측은 해당 근로의 시업과 종업시간을 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로 피크 타임에 근로하여 주길 원해서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협의없이 임의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3) 정해진 시간 이전에 출근한 점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계약대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행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1) 근로시간의 길이면에서는 일면 근로자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엄면히 사용자측은 해당 근로의 시업과 종업시간을 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로 피크 타임에 근로하여 주길 원해서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협의없이 임의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3) 정해진 시간 이전에 출근한 점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계약대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뒤 '일찍 왔으니 일찍 가겠다'며 임의로 퇴근하려는 직원에 대한 대응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시간의 '총량'만 보면 근로자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시업·종업 시각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피크타임 대응 등)에 따라 정한 근로조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출퇴근 시각을 바꾸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임의로 일찍 출근한 시간: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지시·강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임의 조퇴: 시업·종업 시각은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이므로 근로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반복 시: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면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인사조치(구두·서면 경고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업·종업 시각을 준수할 것을 서면(문자 포함)으로 통지해 근거를 남기세요.
둘째, 정해진 시각 이전에 임의로 출근한 부분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세요.
셋째, 업무 특성상 시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임의 변경이 아니라 사전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