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달라는 직원, 3.3% 떼고라도 처리해야 할까요

Q

직원 중 한 명이 급여를 그냥 현금으로만 받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차라리 3.3% 원천징수라도 해서 처리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원천징수 거부 직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인 근로자라면 그 의견을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사장님이 사업장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아마도 신용불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이 노출되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아닐까 예상되는데, 근로자의 편의를 봐 주는만큼 사용자의 리스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도 원천징수입니다...국세청에 신고되어 세원이 포착되는 점은 다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원천징수 거부 직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의무인 근로자라면 그 의견을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사장님이 사업장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아마도 신용불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이 노출되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아닐까 예상되는데, 근로자의 편의를 봐 주는만큼 사용자의 리스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도 원천징수입니다...국세청에 신고되어 세원이 포착되는 점은 다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만 받겠다'며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직원을 3.3% 원천징수(사업소득)로라도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라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사용자의 합의로 면제하거나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오해하기 쉬운 점 ① 3.3% 원천징수도 '세원 노출': 3.3%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포착되는 점은 근로소득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금·3.3%면 소득이 안 잡힌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②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 형식상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해도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추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소급 부과·퇴직금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직원이 소득 노출을 꺼리는 사정(신용·차상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편의를 봐줄수록 사용자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입의무 대상이면 원칙대로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그 취지를 직원에게 안내하세요. 둘째,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등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실질 근로자를 3.3%로만 처리'하는 방식은 사후 리스크가 크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