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법 알려주세요

Q

새로 뽑은 직원이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일하게 되는데요, 이 직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매주 월요일은 정기적으로 쉬는 날로 정해뒀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서는 일단 사업장의 정보가 명확하여야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시업~종업시간(휴게시간 길이/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2) 번거로우시겠지만 단편적인 정보를 알고자 함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의 전반적인 팁을 얻고자 하신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참고로 노동부에서 만든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여 드리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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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서는 일단 사업장의 정보가 명확하여야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시업~종업시간(휴게시간 길이/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2) 번거로우시겠지만 단편적인 정보를 알고자 함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의 전반적인 팁을 얻고자 하신다면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참고로 노동부에서 만든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여 드리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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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고 매주 월요일이 정기휴무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직원은 근무가 22시를 넘겨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규모(5인 기준)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수당 처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② 근로시간·휴게: 17시~24시 근무라면 근로시간이 6시간 초과 시 30분, 8시간 초과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제54조), 그 위치와 길이를 계약서에 특정하십시오. 월요일 정기휴무는 '소정휴일'로 명시하고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야간근로(제56조): 22시~06시 사이 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 직원은 22시~24시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 구성에 이를 반영하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일반 등 상황에 맞는 서식)를 활용하십시오. 둘째,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정기휴무(월요일)·주휴일, 시급 및 야간가산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하십시오. 셋째,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 야간·연장 가산 적용 여부를 확정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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