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인 직원한테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서 줘야 하나요

Q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지금 수습 기간 중인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얼마로 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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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중 임금 지급규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즉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분류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9)에 해당한다면 수습중이라도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근로자라면 3개월 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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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중 임금 지급규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즉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분류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9)에 해당한다면 수습중이라도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근로자라면 3개월 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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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얼마로 지급해야 하는지, 이른바 '수습 감액'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10% 감액)를 적용하려면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하며 ③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근거 규정(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단순노무업무 제외: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페 홀·주방 보조 등 업무 성격에 따라 단순노무로 분류될 수 있으니 직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③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사실상 짧은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2026년 최저임금: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는지,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감액이 가능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감액 비율'을 명시하십시오. 셋째,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 체불 리스크를 예방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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