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직원이 5명이 안 되고요, 알바생이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한 달로 치면 60시간도 안 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3년이후터는 백퍼센트 인정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조건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니 지급의무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3년이후터는 백퍼센트 인정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무리 근로기간이 길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조건에서는 적용이 배제되니 지급의무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도 2013년부터 100% 적용됩니다.
②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③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이 4주 평균으로도 유지된다면, 근속이 1년을 넘어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① '4주 평균'이 기준입니다.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겼더라도 4주 단위로 평균했을 때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에 해당합니다.
② 반대로 실제 근무가 들쭉날쭉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니 근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급여 기록으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 15시간 미만임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갖추세요.
둘째,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직원이라면 매 4주 단위로 평균을 점검해 초단시간 지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향후 근로시간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이 쌓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