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미성년자 알바 채용해도 되나요, 절차가 궁금해요

Q

저희 카페 지원자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더라고요. 그동안은 미성년자는 이래저래 제약이 많다는 얘기만 듣고 채용을 아예 피해왔는데, 이번엔 좀 관심이 생겨서요. 1) 카페도 미성년자 취업 제한 업종에 걸리는지, 2) 휴일 근로가 금지라던데 여기서 휴일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주말 근무도 못 시키는 건지, 3)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4) 그 외에 미성년자 채용할 때 절차나 주의할 점이 더 있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미성년자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인 것을 보면 커피/음료 판매이지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채용에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근기법상 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하루 쉬는 날) 및 관공서 공휴일이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 (3) 아래 링크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링크, 첨부하오니 첨부서류 중 3~4페이지에 연소자 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 관련 서류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4) 일단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기법상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상으로 볼 때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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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미성년자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인 것을 보면 커피/음료 판매이지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채용에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근기법상 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하루 쉬는 날) 및 관공서 공휴일이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 (3) 아래 링크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링크, 첨부하오니 첨부서류 중 3~4페이지에 연소자 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동의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 관련 서류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4) 일단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기법상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상으로 볼 때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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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미성년자를 카페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려 하시면서 가능 업종, 근로시간, 필요 서류, 절차상 유의점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카페(주류 판매가 아닌 커피·음료 판매)는 미성년자 취업 제한 업종이 아니므로 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과 구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채용 가능 여부: 카페는 청소년 유해업종이 아니므로 채용 가능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② 필요 서류(제66조):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제67조). ③ 근로시간·휴일(제69조·제70조):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원칙이며(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 연장 가능), 야간(22시~06시)·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을 말하며, 주말 근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일로 정한 요일이라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④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원자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 만 18세 미만인지 판단하십시오. 둘째, 연소근로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동의서·연소자용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십시오. 셋째, 연소근로자는 야간·휴일근로와 연장 한도를 준수하도록 근무표를 설계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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