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계약한 알바가 특정 주에 하루 더 나오면 연장수당 줘야 하나요

Q

저희 알바는 원래 일주일에 3일, 하루 5.5시간씩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손님이 몰리는 주에는 하루를 더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약 외로 추가로 나온 날의 급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해서 더 얹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시급대로 계산해서 줘도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 추가로 0.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위 직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중 위 직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긴 통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또는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위 직원이 가장 근로시간 긴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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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인정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위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 추가로 0.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위 직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중 위 직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긴 통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또는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위 직원이 가장 근로시간 긴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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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3일·1일 5.5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특정 주에 하루 더 근무했을 때, 그 추가 근로일을 연장근로수당(가산)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상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은 사업장 규모와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⑴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 없이 계약 시급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⑵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그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50%)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단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③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하루 더 근무한 5.5시간은 초과근로로서 50% 가산 대상입니다. ▶ 다만 이런 경우엔 가산이 없습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② 5인 이상이라도 그 직원이 동종 업무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비교 대상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 계약 시급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 업무 통상근로자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가산 대상이라면 추가 근로 5.5시간에 시급의 1.5배를 적용해 지급하고 명세서에 구분 기재하세요. 셋째,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며, 반복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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