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더니 연락도 끊겼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찾아와서 일한 만큼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로 인해 손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청구할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잠적한 직원의 임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잠적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물론 사장님께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소송 등의 조치를 통해 진행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 입증, 손해액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임금지급은 하여야 하니 노동법적으로 문제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이와 별개의 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잠적한 직원의 임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잠적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물론 사장님께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소송 등의 조치를 통해 진행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 입증, 손해액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임금지급은 하여야 하니 노동법적으로 문제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이와 별개의 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연락 없이 잠적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잠적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과 임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며, 손해배상은 또 다른 별도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기제공 근로에 대한 임금(근로기준법 제43조):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임금과 상계하거나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② 금품청산(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의 손해: 무단결근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의 발생·범위·인과관계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무한 일수·시간을 정산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십시오(체불 방지가 우선).
둘째, 손해가 있다면 임금 상계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 절차로 청구하되, 손해액 입증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셋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무·인수인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무단결근 시 처리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