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일하던 직원을 정직원으로 바꾸면 퇴직금은 언제 얼마로 계산하나요

Q

지금 알바로 1년 반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월급으로 치면 50~60만원 정도 받아왔어요), 이 친구를 정직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월 180만원). 그런데 퇴사한 게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거라서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애매한데요,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시점이랑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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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정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한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퇴직금 지급시기는 아닙니다. 2. 만약 알바로 근무하던 기간중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미만이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3. 다만 알바기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정직원 기간과 합산되고, 평균임금도 정직원으로 퇴직할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퇴직금 부담이 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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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정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한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퇴직금 지급시기는 아닙니다. 2. 만약 알바로 근무하던 기간중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미만이었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될 것입니다. 3. 다만 알바기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정직원 기간과 합산되고, 평균임금도 정직원으로 퇴직할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퇴직금 부담이 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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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1년 6개월(월 50~60만 원) 근무한 직원을 정직원(월 180만 원)으로 전환하는데, 계속 근무 중이라 퇴직금을 아직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느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아직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지금이 퇴직금 지급 시기는 아닙니다. 실제 지급 의무와 금액은 아르바이트 기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경우별 판단 ① 아르바이트 기간이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정직원 근무기간만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아르바이트 기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과 정직원 기간이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됩니다(총 1년 6개월 + 정직원 근무기간). ▶ 금액 산정의 핵심 ①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②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합산되는 경우 과거 알바 시절의 낮은 급여가 아니라 퇴직 시점의 정직원 급여(월 180만 원 수준)로 산정됩니다. 즉 근속기간은 길고 평균임금은 높아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아르바이트 기간의 근로계약서·근무기록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합산 대상이라면 향후 실제 퇴직 시점에 정직원 평균임금 기준으로 전 기간에 대해 정산해야 함을 미리 재무적으로 반영해 두세요. 셋째, 전환 시점에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정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등,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므로, 사유 없는 임의 정산은 피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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