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도 안 되는 가게인데 알바한테 주휴수당 무조건 줘야 하나요

Q

저희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고, 알바 한 명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직주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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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직주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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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고용 중인데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해당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 의무가 있으며, 15시간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1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 규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③ 즉 판단 기준은 '사업장 인원수'가 아니라 '해당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① 통상근로자(주 40시간)는 8시간분,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을 시급으로 곱해 산정합니다. ② 예컨대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20 ÷ 40 × 8 =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시간을 명확히 적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처음부터 확정하세요. 둘째, 주휴수당 부담을 관리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설계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가 이를 초과하면 의무가 발생하므로 운영과 계약을 일치시키세요. 셋째,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 기재해 미지급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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