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고, 알바 한 명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직주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직주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고용 중인데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해당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 의무가 있으며, 15시간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1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 규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③ 즉 판단 기준은 '사업장 인원수'가 아니라 '해당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① 통상근로자(주 40시간)는 8시간분,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을 시급으로 곱해 산정합니다.
② 예컨대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20 ÷ 40 × 8 = 4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시간을 명확히 적어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처음부터 확정하세요.
둘째, 주휴수당 부담을 관리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설계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가 이를 초과하면 의무가 발생하므로 운영과 계약을 일치시키세요.
셋째,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 기재해 미지급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