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하루 4시간 나오는 알바생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Q

저희 알바생이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4일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고, 만약 줘야 한다면 몇 시간치로 계산해서 챙겨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4일에 모두 출근한다면(개근) 3.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주단위로 계산하여 추후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문의하신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4일에 모두 출근한다면(개근) 3.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주단위로 계산하여 추후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4일(주 1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산정 시간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법적 근거와 산정 방법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 16시간이면 16 ÷ 40 × 8 = 3.2시간입니다. ③ 따라서 개근한 주마다 3.2시간 ×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이라면 주당 3만 2천 원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1일 근로시간(4시간)을 명시해 개근 여부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둘째,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분을 계산해 월 급여에 합산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 표기하세요. 셋째, 결근이 있는 주에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