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물류센터에서 일해본 적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7일 이하로만 나가면 4대보험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계약서도 하루 일할 때마다 그날그날 새로 쓰는 식이었고요. 이번에 저희 가게에서도 새 알바를 구하는데, 똑같이 한 달에 7일 이내로만 근무시키면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되는 거라면 진행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용직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라로 채용을 하고자 한다면 월7일 이하로 채용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단시간 근로자와는 그 취급이 약간 다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면 3개월까지는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라로 채용을 하고자 한다면 월7일 이하로 채용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단시간 근로자와는 그 취급이 약간 다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면 3개월까지는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월 7일 이하로 사용할 때 4대보험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일용근로자를 월 8일 미만(월 7일 이하)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하루만 일해도 가입(신고)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①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월 8일 미만이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 7일 이하 근무는 두 보험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일수·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면 당연 적용됩니다.
③ 참고로 이는 '일용직'의 기준이며, 계속 근로가 예정된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와는 취급이 다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입사 시 산재보험만 적용되다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산재보험 일용 근로내용을 신고하십시오.
둘째, 실제로는 상시 근무하면서 형식만 '1일 단위 계약'으로 처리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회피로 보아 소급 부과될 수 있으니, 근무 실태와 계약 형태를 일치시키십시오.
셋째, 근무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늘어나는 달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월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