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매일매일 5명이 꽉 채워서 종일 일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일주일에 4일은 4명이 나오고 나머지 3일만 5명이 나오는 식인데, 이러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내에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기간내의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1주일 기준으로 4일이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 기준은 1개월기준이므로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말일이라면 해당 월이 30일인 경우에는 15일 이상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된 때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내에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기간내의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1주일 기준으로 4일이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 기준은 1개월기준이므로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말일이라면 해당 월이 30일인 경우에는 15일 이상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된 때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인원이 날마다 다른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시근로자 수는 '항상 몇 명이 나오는가'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 값이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 가동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위 산정값이 5명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가동일 중 5명 이상 가동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③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1주 중 4일을 5인 미만으로 근무하고 3일만 5명이 근무한다면, 5인 이상 가동일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산정 기간은 문제(예: 연장수당 적용, 해고 등)가 발생한 날 직전 1개월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말일이고 그 달이 30일이라면, 5인 이상 가동일이 15일 이상인지로 판단하십시오.
둘째, 매일의 실제 근무 인원(대표·동거친족 제외 여부 포함)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셋째, 5인 이상으로 판정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 규정이 적용되므로 인원 편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