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따로 안 챙겨주고 있는데 문제되면 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Q

직원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희는 딱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라고 정해서 쉬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러다가 나중에 직원이 "왜 안 쉬게 했냐"고 따지면 그 30분만큼 돈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 휴게시간의 길이를 명시하고, 시간을 달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무급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그러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계약내용이 없고, 임의로 쉬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하였던 휴게시간만큼의 임금이 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 휴게시간의 길이를 명시하고, 시간을 달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무급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그러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계약내용이 없고, 임의로 쉬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하였던 휴게시간만큼의 임금이 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을 때의 임금 처리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실제로 휴게를 부여했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빼고 실제로는 계속 근로시켰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쟁점 정리 ① 휴게시간의 요건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봅니다. ②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 -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 근거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시간대를 유연하게 하더라도 실제로 자유시간을 부여했다면 무급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③ 미부여 시 리스크 - 계약상 휴게 규정이 없거나 실제로 쉬게 하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만 했다면, 공제한 만큼이 임금 체불로 인정되어 소급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둘째,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가능하면 휴게 시작·종료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셋째, 바빠서 쉬지 못하게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을 실제로 못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매장이 근무기록을 갖춰두면 분쟁 시 훨씬 유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