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게 정확히 어떨 때 주는 거고 얼마 주는 건가요

Q

주휴수당 관련해서 아예 기초부터 잘 몰라서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발생하는 건지, 발생하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개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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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개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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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유급주휴일' 수당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이상)와 무관하게,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발생 요건과 계산 ① 15시간 요건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② 개근 요건 - 지각·조퇴가 있어도 소정근로일에 출근만 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계산식 - 일반적으로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라면 8 × (20/40) = 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상한인 8시간분을 지급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직원별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 15시간 이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세요. 둘째, 월급제라면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셋째, 시급제·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 지급하고,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지 않도록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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