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온 대학생인데 저희 매장에서 알바하고 싶다고 해서요. 유학생 신분으로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4대보험이나 퇴직금, 세금 신고 같은 것도 내국인이랑 똑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생 비자로는 일 자체를 못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외국인 대학생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확히 학생의 비자 종류를 알아야(d-2?) 할 것 같습니다.
(2) d-2 의 경우 일단 1학기(6개월)가 지난 자여야 취업이 가능하고, 그 근로시간도 학기중과 방학중이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의 링크된 부분의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 뉴스.공지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3) 허용기준에 따라 취업이 된 이상 내국인과 같은 4대보험/퇴직금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외국인 대학생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확히 학생의 비자 종류를 알아야(d-2?) 할 것 같습니다.
(2) d-2 의 경우 일단 1학기(6개월)가 지난 자여야 취업이 가능하고, 그 근로시간도 학기중과 방학중이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의 링크된 부분의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상세< 뉴스.공지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3) 허용기준에 따라 취업이 된 이상 내국인과 같은 4대보험/퇴직금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채용 가능 여부와 4대보험·퇴직금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유학(D-2)·어학연수(D-4) 비자 소지 외국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의 '시간제취업(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고용하면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고용에 따른 범칙금·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용 요건 정리
① 비자·허가 확인 - D-2의 경우 통상 1학기(6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이 대상이며,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과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한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② 근로시간 한도 - 학기 중과 방학 중의 허용 근로시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학점·한국어능력(TOPIK) 수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허가서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이 됩니다.
③ 4대보험·퇴직금·세금 - 적법하게 취업허가를 받았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고용보험 등 적용,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소득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전 여권·외국인등록증으로 비자 종류를 확인하고, 시간제취업 허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에 허가된 근로시간 한도를 반영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근태를 관리하세요.
셋째, 허가 범위·근로시간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하이코리아 공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