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업자로 혼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나중에 사업을 접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건가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①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본인이 임의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를 두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대상).
②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에서 21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③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단순 사업 포기나 임의 폐업은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 두시면 향후 폐업 시 실업급여 자격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 시 신고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향후 급여액이 정해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등급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이미 폐업이 임박했다면 소급 가입은 불가하므로, 사업 지속 여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