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업하다 접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안 들어놨는데

Q

제가 개인사업자로 혼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나중에 사업을 접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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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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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①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본인이 임의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를 두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대상). ②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에서 21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③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단순 사업 포기나 임의 폐업은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 두시면 향후 폐업 시 실업급여 자격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 시 신고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향후 급여액이 정해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등급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이미 폐업이 임박했다면 소급 가입은 불가하므로, 사업 지속 여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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