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늦게 오는 직원, 월급 깎거나 내보낼 수 있나요

Q

직원이 지각을 정말 밥 먹듯이 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늦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빼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정도면 아예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이 잦은 직원의 처리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 그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 공제하셔도 될 것입니다. (2) 잦은 지각과 여러번 개선의 여지를 주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근태불량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각한 시간의 정도나 빈도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도 나중에 행여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방어가 용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무리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담긴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가 아니면 부당해고로 귀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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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이 잦은 직원의 처리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 그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 공제하셔도 될 것입니다. (2) 잦은 지각과 여러번 개선의 여지를 주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근태불량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각한 시간의 정도나 빈도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도 나중에 행여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방어가 용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무리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담긴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가 아니면 부당해고로 귀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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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 직원에 대한 급여 공제와 해고 가능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정당합니다. 다만 실제 지각한 시간을 초과해 공제(예: 10분 지각에 1시간 삭감)하면 그 초과분은 위약금·감봉의 성격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지각과 해고 정리 ① 급여 공제 - 지각·조퇴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공제하세요. 이는 감봉이 아니라 미제공 근로에 대한 임금 미발생이므로 적법합니다. ② 징계로서의 감봉 - 지각을 별도의 '징계'로 삼아 임금을 깎으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근기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이 월 임금총액의 1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해고 - 여러 차례 경고·시정 기회를 주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상습 지각은 근태불량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의 정도·빈도, 개선 기회 부여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야 방어가 용이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각 사실을 근태기록으로 남기고, 서면(문자·이메일 포함) 경고를 반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세요. 둘째, 공제는 반드시 실제 지각 시간에 한정하세요. 셋째, 해고 시 유의점 -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근기법 제26조),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통지(제27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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