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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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21.03.18 퇴사일2023.03.19 연차사용:2022.03.26(1일) 퇴사시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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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이므로 22년입사일에 발생하여 23년 입사일에 수당으로 발생한 14일이 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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