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예순 넘으셨고 벌써 3년째 저희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분이 본인 사정 때문에 산재랑 4대보험을 계속 못 들어놓은 상태예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산재 들면 일 못한다면서 절대 사고 안 낸다고 큰소리치셨는데, 그동안 크진 않아도 몇 번 접촉사고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다행히 크게 안 다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미가입 상태에서 진짜 큰 사고라도 나면 저희 가게가 무슨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걱정돼서요.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안 들어놓은 거니까 혹시 각서 같은 거 미리 받아두면 그게 도움이 되나요?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의 사고후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1인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성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언급하신 각서로 사업주의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를 방어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일정 부분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3)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정상 가입되었다면 공단에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책임을 졌을 것이나)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여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는 않음).
특히 배달원이라면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산재 가입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의 사고후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1인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성립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언급하신 각서로 사업주의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를 방어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일정 부분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3)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정상 가입되었다면 공단에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책임을 졌을 것이나)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여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는 않음).
특히 배달원이라면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산재 가입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치킨가게에서 60세가 넘은 배달 근로자가 3년째 일하고 계신데 본인 사정으로 산재보험·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고, 만약 큰 사고가 나면 가게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각서를 받아두면 도움이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동의나 나이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성립신고)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본인 사정으로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각서를 받아두어도 사업주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와 미가입 시 불이익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이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근로자 부담분 없음). 60세 이상 고령자, 아르바이트, 배달원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② 산재보험은 강행규정이므로 "산재처리 안 한다"는 각서·확약서는 무효입니다. 오히려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의 보험료를 소급 징수당하고 연체금·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③ 미가입(가입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징수합니다(다만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는 않습니다). 즉 산재 처리 자체는 근로자에게 이루어지되, 그 비용 일부를 사업주가 물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십시오. 특히 배달 업무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미가입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둘째, 각서로 위험을 넘기려 하지 마시고, 산재는 사업주 의무임을 전제로 정상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사장님을 보호하는 길입니다(정상 가입 시 재해보상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셋째, 4대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은 근로형태·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나, 산재만큼은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하니 우선 산재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