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고,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여태까지 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건가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 질의내용으로 볼 때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다가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 경우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산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피가입기간은 이전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납부한 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일수를 정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합산의 근거규정이 없다보니 현재로서는 직장 가입자로 180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만족한다면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일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피가입기간은 합산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안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 질의내용으로 볼 때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다가 직장 가입자로 편입된 경우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합산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피가입기간은 이전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납부한 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일수를 정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합산의 근거규정이 없다보니 현재로서는 직장 가입자로 180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만족한다면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수급일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피가입기간은 합산이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안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개인) 자격으로 납부하고 계신데,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이력이 모두 소멸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자영업자로 낸 보험료가 '소멸'되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 종류별로 '자격이 전환'되고, 특히 고용보험은 기존 가입기간이 이후 실업급여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가 조금 복잡합니다.
▶ 건강보험
① 직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과 기준(소득·재산 기준→보수월액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상황에 따라 보험료 정산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자영업자 특례 → 직장가입자 전환)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 특례)에 가입해 낸 기간은 사라지지 않지만, 나중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때 두 자격의 기간을 어떻게 이어 붙이느냐가 문제입니다.
②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전 일정 기간 중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자영업자 가입기간과 근로자(직장) 가입기간을 하나로 합산할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뒤에는 근로자 자격으로 요건을 새로 갖추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는 일수) 산정 시에는 이전 가입기간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 전체 이력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취업이 확정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폐업·상실 처리할지부터 정하십시오(사업을 접는지 병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신고가 되면 지역가입 자격이 자동 조정되므로 이중납부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실업급여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소정급여일수)에 기존 이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본인 가입이력을 조회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