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헷갈려서요. 저희 매장 전체 직원 숫자가 5명을 넘으면 야간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하는 사람 숫자가 5명을 넘을 때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상시 근로자수의 의미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동시간대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근로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1개월동안 이들을 모두 더한 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상시 근로자수가 됩니다.
(2) (1)은 원칙적인 모습이며, 만약 하루에 5인이상 근로자가 투입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예외적인 조항이 더 중요하니 이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의미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동시간대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근로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1개월동안 이들을 모두 더한 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상시 근로자수가 됩니다.
(2) (1)은 원칙적인 모습이며, 만약 하루에 5인이상 근로자가 투입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50%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예외적인 조항이 더 중요하니 이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 매장 전체 직원 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시간대에 함께 일하는 인원이 5명을 넘는지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시근로자 수는 "동시간대에 몇 명이 함께 근무하느냐"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이 실제 사용한 인원을 평균 낸 값입니다. 시간대별 동시 근무 인원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① 산정 사유(예: 야간·연장수당 지급의무)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3명이 나온 날과 4명이 나온 날이 섞여 총 연인원이 100명이고 가동일수가 25일이면 100÷25=4명이 됩니다.
②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위 계산으로 5명 미만이 나오더라도,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산상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미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③ 사장님 본인은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우자·친족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야간수당과의 관계
야간(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연장·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됩니다. 즉 위 방식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야간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근 1개월 근무표를 놓고 매일의 근무 인원을 합산해 가동일수로 나눠 보십시오.
둘째, 경계선(4~5명 부근)이라면 '5인 이상 근무일이 절반을 넘는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십시오.
셋째, 5인 이상으로 판정되면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을 반영해 급여를 재설계하시고, 근무표·급여대장을 근거자료로 보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