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차리는 식당에 배우자가 일 도와주면 건강보험 새로 들어야 하나요

Q

지금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배우자가 거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번에 식당을 하나 새로 열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거기서도 일을 도와주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그 새 식당 쪽으로 건강보험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배우자의 건강보험 취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가 이미 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중인데, 신규 개업하는 직장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인지 좀 모호하네요.. (2) 만약 두 업체 모두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신규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이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퇴직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자격상실시키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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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배우자의 건강보험 취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가 이미 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중인데, 신규 개업하는 직장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인지 좀 모호하네요.. (2) 만약 두 업체 모두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신규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이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퇴직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자격상실시키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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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새로 여는 식당에서 배우자가 급여를 받고 일할 경우 건강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배우자가 새 식당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새로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체 소속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옮기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경우별 정리 ① 두 사업장 모두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경우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사업장별 각각 취득)이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의 보수를 각각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② 기존 사업체는 그만두고 새 식당으로 옮기는 경우 - 기존 사업장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새 식당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③ 배우자의 고용·산재보험 - 동거친족(배우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 목적으로 근로하는 실질이 명확하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우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새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하십시오. 둘째, 고용·산재는 배우자의 근로 실질(출퇴근·업무지시·급여의 근로대가성)을 근거자료로 준비해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사전 확인하십시오. 셋째, 급여 지급은 계좌이체로 근거를 남기고,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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