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간이랑 서류 준비 시간도 알바비 챙겨줘야 하나요

Q

몇 가지가 궁금해서요. 첫째, 새로 들어온 알바생한테 외운 레시피를 종이에 적어보라고 시켰는데, 원래 10분이면 끝날 걸 4시간 근무 중에 무려 2시간을 거기다 쓰고도 내용도 거의 틀렸더라고요. 이 2시간도 시급을 쳐줘야 하나요? 둘째, 새로 뽑는 직원한테 첫 출근날 보건증 같은 필요서류를 안 가져오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미리 말해뒀는데 이거 문제가 될까요? 셋째, 서류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쓰고 유니폼 나눠주고 하려면 실제 근무 시작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 준비 시간도 급여를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업무 외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직원이 일부러 레시피 작성시간을 늘인 것이 아니라면 그 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좀 느린 직원으로 보이나 처음에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너그럽게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출서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받고 시작함이 맞는 절차이니 제출서류가 미비되면 그 날은 근로에 투입될 수 없다고 사전통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서류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기 통보한대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도 될 것입니다. (3)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미리 와서 작성하자는 점도 미리 통보하고 이 시간은 업무시간은 아니니 작성이 완료되고 업무에 투입되면 그 때부터 근로시간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통보하는 사전 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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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업무 외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직원이 일부러 레시피 작성시간을 늘인 것이 아니라면 그 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좀 느린 직원으로 보이나 처음에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너그럽게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출서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받고 시작함이 맞는 절차이니 제출서류가 미비되면 그 날은 근로에 투입될 수 없다고 사전통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서류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기 통보한대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도 될 것입니다. (3)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미리 와서 작성하자는 점도 미리 통보하고 이 시간은 업무시간은 아니니 작성이 완료되고 업무에 투입되면 그 때부터 근로시간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통보하는 사전 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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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교육 시간과 채용 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실제 근로 + 대기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활동은 성과가 미흡해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질문별 정리 ① 레시피 작성 2시간 - 사장님의 지시로 근무 중에 한 활동이므로, 직원이 고의로 시간을 끈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 숙련도가 낮아 비효율적이었더라도 근로의 '질'이 아니라 지휘 아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② 서류 미제출 시 귀가 조치 - 보건증 등 법정 필수서류 제출을 근로 개시 조건으로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다면, 미제출자를 그날 근로에 투입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출근을 지시해 대기시킨 시간이 있다면 그 대기시간은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③ 채용 절차용 30분 조기 출근 - 서류 확인·계약서 작성·유니폼 지급 등이 사실상 사용자 지휘 아래 이뤄지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교육·대기 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스케줄을 설계하십시오. 둘째, 필수서류 제출 조건과 그 미이행 시 조치를 채용 공고·안내문에 미리 명시하십시오. 셋째, 채용 절차 시간의 취급은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안내로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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