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쓰는 직원들, 산재보험만 따로 넣을 수 있나요

Q

저희는 작은 음식점인데 사람이 총 4명 일하고 있어요. 그중 2명은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4대보험은 안 들어놨고요, 나머지 2명은 저랑 동업하는 자영업자예요. 궁금한 게 세 가지인데요. 1) 이 프리랜서 두 명한테 산재보험만 따로 가입시켜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면 프리랜서 신분이어도 실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그리고 저희처럼 자영업하는 사람 본인들도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프리랜서도 산재가입이 가능한데 위 사안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원래 근로자이지만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곤란하며 근로자로서 고용/산재 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50인 미만 사업장). https://total.comwel.or.kr/ 위 링크에 접속하여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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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프리랜서도 산재가입이 가능한데 위 사안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원래 근로자이지만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곤란하며 근로자로서 고용/산재 보험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3)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50인 미만 사업장). https://total.comwel.or.kr/ 위 링크에 접속하여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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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처리 중인 직원 2인과 자영업자 2인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사용종속관계)으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산재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고 4대보험 전체에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사업주) 본인은 별도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근로자성 판단)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지시·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다29736 등). 음식점에서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시받아 일한다면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산재만 별도 가입 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당연가입 대상이고, 여기에 고용·건강·국민연금까지 함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만' 골라 가입하는 구조는 근로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③ (자영업자 본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은 50인 미만 기준). 사업주 본인의 업무상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두 프리랜서의 실제 근무 형태(지시·시간구속 여부)를 점검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크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세요. 둘째,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소급 보험료와 급여액 일부(최대 50%)를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상 가입이 유리합니다. 셋째, 자영업자 본인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별도 신청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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