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안 끝났는데 이번 주까지만 하겠다는 알바생, 막을 방법 없나요

Q

근로계약서에는 12월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는 알바생이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 안으로 그만둬야 한다고 통보해왔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 기간 안 지키고 나가는 거니까 뭔가 처벌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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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통보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그 계약의 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벌금등은 위법임). (2) 다만,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 되는 경우 등이라면 별도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단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이며, 우리 사안과 같이 기한은 짧지만 미리 사직통보를 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구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을 조금만 더 늦추자고 협의를 해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는 것 자체를 막거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배상 문제가 이론적으로 남지만, 실무상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강제근로·위약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 벌금 얼마' 같은 조항은 무효이고,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② (사직의 자유)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상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간 중 해지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이 생길 여지는 있으나,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해 현실적으로 관철이 어렵습니다. ③ (미리 통보한 경우) 이번처럼 며칠 전이라도 미리 사직 의사를 알린 경우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무단결근·잠수' 사안과 달라 손해배상을 묻기가 더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사를 막기보다, 대체 인력을 구할 최소한의 기간(예: 2~4주)만 더 근무해 달라고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둘째, 근로한 기간의 임금은 사유와 무관하게 전액·기한 내 지급해야 하니 임의 공제나 미지급은 하지 마세요. 셋째, 향후를 위해 계약서에는 '퇴직 시 인수인계·사전 통보' 노력조항 정도만 두고,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문구는 무효이므로 넣지 마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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