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계산해서 써온 직원인데, 이제 일한 개월 수를 채웠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일당제로 썼는데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용직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서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용직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서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일당(일용직)으로 고용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일당제'라는 급여 형태 때문에 퇴직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식이 일용직이라도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쟁점별 정리
① (판단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급여 지급 방식(일당·월급)이 아니라 '계속근로 여부'입니다.
② (일용직의 계속성) 대법원은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공백 없이 반복·계속해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통상 매월 상당 일수를 계속 근무한 경우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제 출근 패턴이 계속적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③ (중간 공백의 처리) 중간에 상당 기간 근로가 단절됐다가 재고용된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가 끊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출근부·급여대장으로 실제 근무 이력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의 최초 근로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출근 기록을 정리해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 확인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미지급 시 지연이자·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툼이 있으면 근무 이력을 근거로 노무사와 산정 방식을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