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켜주다 사장님 차로 사고 났는데 산재 처리되나요

Q

저희는 영업 마치면 저나 저희 아버지(같이 일하는 직원이에요)가 차로 직원들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퇴근길에 아버지가 신호를 잘못 봐서 직원 네 분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근육통 같은 걸로 입원해 계신 상태예요. 갑자기 직원 대부분이 못 나오게 돼서 가게 운영도 축소하거나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금한 게, 1) 직원들 4대보험은 다 들어놨는데 이번 사고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산재 신청은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3) 이 기간 동안 월급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줘야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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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 정황으로 볼 때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조력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산재 사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게 되면 요양비(급여 부분에 한함)는 물론 사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공단에서 지급하니 별도로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할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므로 산재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 불리한 취급을 근로자가 받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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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 정황으로 볼 때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조력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산재 사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게 되면 요양비(급여 부분에 한함)는 물론 사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공단에서 지급하니 별도로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할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므로 산재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 불리한 취급을 근로자가 받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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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측이 제공한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 임금 처리를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퇴근하다가 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함께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출퇴근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사장님(또는 직원인 아버지)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으로 함께 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에 해당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신청 주체) 산재(요양급여) 신청의 주체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사업주는 재해 경위 확인 등 협조를 하되, 신청서 자체는 근로자 이름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③ (임금 처리)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직원들을 안내하세요(치료 병원의 소견서 첨부). 둘째, 사고 경위(회사 차량 이용·퇴근 경로)를 확인해 주는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하면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과 산재 간 중복·조정 문제가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하기 전 공단·노무사와 순서를 상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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