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며칠 만에 실수 크게 낸 알바생 내보냈는데 4대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Q

수습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인데 총 근무시간이 2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닭을 여섯 마리나 태워먹고 두 마리는 버릴 정도로 실수가 잦아서 가게 손해가 커서 결국 권고사직으로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짧게 일한 직원도 4대보험 신고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권고사직만 볼 때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의 카테고리이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될 때에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중대하지 않은 귀책사유 수준이라면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많이 거론하는데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직원의 중대한 귀책사유까지는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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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권고사직만 볼 때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의 카테고리이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될 때에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중대하지 않은 귀책사유 수준이라면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많이 거론하는데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직원의 중대한 귀책사유까지는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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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총 20시간(4일간 하루 5시간) 근무하던 직원이 조리 실수로 손해를 끼쳐 권고사직으로 정리하셨는데, 이 직원에 대해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근무일수에 따라 일부 보험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권고사직이라는 이직 사유는 뒤에서 실업급여와 연결되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4대보험 신고 기준 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무조건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 동의나 근무기간과 무관합니다(사업주 전액 부담). ② 고용·건강·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의 일용'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채용 직후 며칠 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형태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으나, 근로일·근로시간·계속근로 예정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사업주 권유로 그만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②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수급이 제한되는데, 이번처럼 조리 미숙으로 재료를 일부 손상시킨 정도는 통상 '중대한 귀책사유'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대한 귀책은 횡령, 영업비밀 유출, 고의 기물파손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하므로, 20시간 근무만으로는 이 요건 자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산재는 이미 성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일수·시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둘째, 고용·건강·국민연금 적용 대상인지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되, 애매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관할 공단에 자격 취득·상실을 정확히 신고하십시오. 셋째, 이직확인서에는 사실대로 '권고사직'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근로자 귀책을 과장·허위 기재하지 마십시오(허위 기재 시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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