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할 때도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 하는 건가요

Q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2) 퇴직의 사유는 불문하므로 자발적 이직이던 (정당한 또는 부당한) 해고이던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까지의 (1)의 조건을 적용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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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2) 퇴직의 사유는 불문하므로 자발적 이직이던 (정당한 또는 부당한) 해고이던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까지의 (1)의 조건을 적용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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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에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에 어떤 기준·조건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그만두었는지(퇴직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자진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정당한 해고든, 심지어 징계해고든 관계없이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로 1년 이상 이어져 근로했어야 합니다. ②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③ 사업장 규모와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해고와 퇴직금의 관계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는 '해고의 정당성' 문제일 뿐, 퇴직금 지급의무와는 별개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서면통지(제27조) 의무가 별도로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의 입사일~퇴사일이 1년 이상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퇴직금을 계산하십시오.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연 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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