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온 지 이틀 된 직원이 몰래 레시피 사진 찍다 걸렸는데 바로 자를 수 있나요

Q

직원 뽑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레시피랑 포장하는 방법을 몰래 사진으로 찍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해고 처리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레시피 유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종 업종 개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레시피나 영업비밀을 훔친 직원이라면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그 의도가 불손하다는 것이 사장님만의 생각이신지 객관적으로 그러한 정황이 밝혀진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강 조사도 추후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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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레시피 유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종 업종 개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레시피나 영업비밀을 훔친 직원이라면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그 의도가 불손하다는 것이 사장님만의 생각이신지 객관적으로 그러한 정황이 밝혀진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강 조사도 추후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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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입사 2일 만에 매장 레시피와 포장 방법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동종업종 개업 등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레시피를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가 사장님의 추측에 그치지 않고 뒷받침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쟁점별 정리 ① (해고 사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레시피 무단 촬영이 유출·경업 목적임이 정황(촬영 대상·범위, 이후 행동 등)으로 확인되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② (증거 확보의 필요성) 반대로 단순 호기심이나 업무 참고 수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부당해고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촬영 사진·CCTV·경위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③ (형사·민사 병행)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유출 행위 자체로 손해배상·형사책임 문제가 될 수 있고,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촬영 화면과 CCTV, 본인 경위서 등 증거부터 확보하고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세요. 둘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나, 영업비밀 유출 자체는 별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니 필요하면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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