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가 딱히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돈 달라고 해서 용돈처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대신 가게에서 심부름이나 청소, 바쁠 때 설거지 정도는 시키고 있고요. 이 정도도 월급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남편분의 임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의 경우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은 가입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 규모로 볼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수준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조력자로서 굳이 근로자로 등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의 임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의 경우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은 가입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 규모로 볼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수준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조력자로서 굳이 근로자로 등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게 일을 돕는 배우자에게 용돈 수준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 신고와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주와 함께 사는 배우자 등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 목적의 인건비 신고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실질 근로가 미미하고 용돈 수준이라면 반드시 근로자로 등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동거친족의 지위)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도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을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합니다. 배우자는 통상 이 범주에 해당해 4대보험 중 고용·산재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②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경우) 다만 다른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정해진 시간·지휘감독 아래 상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뚜렷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③ (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이 가능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미만 수준의 단시간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처럼 잔심부름 중심의 실질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우자가 다른 직원과 구분되는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면 근로자 신고 없이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둘째, 향후 배우자를 정식 인력으로 상시 근무시킬 계획이라면 사용종속관계를 갖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셋째, 세무상 인건비 비용 처리 여부는 절세 효과와 함께 세무사와 상의해 결정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