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보다 늘 일찍 오는 알바생, 그 시간도 시급 쳐줘야 하나요?

Q

저희 매장 알바생이 원래 출근시간보다 매번 일찍 나옵니다. 딱히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미리 오는 건데, 이렇게 스스로 일찍 온 시간까지 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조기출근한 직원의 임금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존재한다면 그 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시업시간보다 일찍 나올 것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도 임금 계산에는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시업/종업시간을 엄수할 것으로 다시 한번 고지하시고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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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조기출근한 직원의 임금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존재한다면 그 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시업시간보다 일찍 나올 것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도 임금 계산에는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시업/종업시간을 엄수할 것으로 다시 한번 고지하시고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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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에게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인지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순수하게 임의로 일찍 나온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조기 출근이 강제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시업·종업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③ 다만 조기 출근하여 개점 준비, 청소, 인수인계 등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나온 시간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십시오. 둘째, 시업·종업시간 엄수를 재차 안내하고,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하십시오. 셋째,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실제 지시한 업무의 시작 시각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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