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사장님이 하시던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 중인데, 그때부터 일하던 알바 한 분이 그만두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계속 일했습니다. 저랑 일한 기간만 따지면 9개월 정도고, 인수 전 전 사장님 밑에서는 7개월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알바가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승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의 물적/인적 자산을 승계한 경우라면 기존의 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양도 전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어 합산하여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 당시의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승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의 물적/인적 자산을 승계한 경우라면 기존의 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양도 전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어 합산하여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 당시의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장을 양도양수받은 뒤 계속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영업양도(가게를 통째로 인수)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물적·인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경우,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전 사장님과의 7개월 + 사장님과의 9개월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최종 사용자인 사장님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관계 포괄승계 -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승계를 거부하지 않는 한 종전 근로조건과 근속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② 계속근로기간 합산 - 7개월+9개월=16개월로 1년을 넘으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③ 지급 주체 - 퇴직 시점의 사용자(사장님)가 전 기간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인(전 사장) 근무분에 대한 정산은 양도인과 사장님 사이의 내부 문제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양수도 계약서에 '기존 직원 퇴직금 부담 주체·정산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전 사장님과 근무기간에 비례한 정산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을 산정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십시오.
셋째, 향후 인수 시에는 근로자 명부·근속기간·미지급 수당을 사전에 실사하여 인수 조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