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데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Q

저희 직원이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주휴수당도 매주 따로 계산해서 월급에 합쳐 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던데, 그런 주는 아예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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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유발생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물론 주휴수당의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예로 1주차(18시간), 2주차(13시간), 3주차(13시간), 4주차(20시간) 근로라고 가정하면, 근로중 2주차/3주차는 비록 주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4주 평균으로 보면 총64시간/4주=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주휴수당은 주3.2시간*4주=12.8시간이 해당 기간(4주)의 주휴시간이 됩니다. 만약 4주 평균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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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과 계산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매주 불규칙하다면, 행정해석상 '4주(1개월 미만은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산 원리 ① 4주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 해당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예시 - 1주차 18시간, 2주차 13시간, 3주차 13시간, 4주차 20시간이라면 합계 64시간 ÷ 4주 = 주 16시간이므로, 2·3주차가 개별적으로 15시간에 못 미쳐도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1주 주휴시간은 (16÷40)×8 = 3.2시간, 4주분은 3.2×4 = 12.8시간이 됩니다. ③ 4주 평균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 그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를 월 단위로 지급하시더라도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주(또는 4주 평균) 단위로 산정한 뒤 합산해 반영하십시오. 둘째, 근무표(스케줄)를 매월 남겨 두어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해 두시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상임금(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함께 점검해 주휴수당 단가에 반영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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