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원을 처음으로 채용하게 됐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산재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아래 사이트(첨부 파일 참조)를 링크해 드리니 근로자 형태에 따라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2) 고용 산재는 물론 건강/국민연금도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입신고 등이 한꺼번에 가능하니 먼저 이용안내를 통해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고, <민원신고>를 클릭하여 가입절차를 밟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산재 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아래 사이트(첨부 파일 참조)를 링크해 드리니 근로자 형태에 따라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2) 고용 산재는 물론 건강/국민연금도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입신고 등이 한꺼번에 가능하니 먼저 이용안내를 통해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고, <민원신고>를 클릭하여 가입절차를 밟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시면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 절차를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직원을 채용하면 사용자는 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고, ②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처리하십시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근무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업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단시간·연소자 등 유형별) 서식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작성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확인 서명을 받아 두십시오.
▶ 4대보험 가입 절차
① 신고 창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개 보험 취득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기한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채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국민연금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③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나머지는 근로자와 분담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둘째,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마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소급 부담을 예방하십시오.
셋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단기 근로자는 일부 보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형태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