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인 저도 산재보험 들 수 있나요? 가스 다루는 일이라 걱정돼요

Q

저는 사장인데 매장에서 가스 쓰는 일이 많다 보니 혹시 사고 날까 걱정입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아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홈>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으로 들어가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홈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신청(10108) (2) 위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배너(토탈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로 안내서를 다운받으시고 116p부터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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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아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홈>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으로 들어가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홈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신청(10108) (2) 위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배너(토탈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로 안내서를 다운받으시고 116p부터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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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자영업자) 본인도 가스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시는데,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자영업자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해, 본인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단 승인을 받아 본인을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와 보상금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 중 사업주가 선택한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 가입 후에는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해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으로 신청하세요. 둘째, 신청 시 원하는 기준보수액 등급을 선택하고, 매월 그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셋째, 절차가 헷갈리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고객센터 1588-0075)에 문의해 가입 상담과 서식 안내를 받으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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