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달째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손도 야무지고 믿음직해서 요즘은 마감을 맡기고 저는 먼저 퇴근하곤 합니다. 가끔 퇴근 전에 "커피 한 잔 타 마셔도 되죠?" 물어보길래 흔쾌히 허락했었고요. 그런데 어제 마감 얼마 안 남기고 CCTV를 봤더니, 주문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과일 디저트 카페인데 화채를 만들어서 남자친구랑 같이 먹고 문 닫고 가버렸더라고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지, 그냥 눈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그 요일마다 마음 편히 못 맡기고 CCTV만 들여다볼 것 같아서요.
직원의 회사 제품 취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마도 커피 타서 퇴근하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 화근이 되어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2) 아직은 매번 그러한 것은 확인된 바가 없으니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나 사전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부드럽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cctv 건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3) 넌지시 가끔 커피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회사 제품은 (재고관리 등 적당한 이유를 들어) 취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한번은 넘어가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직원의 회사 제품 취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마도 커피 타서 퇴근하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 화근이 되어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2) 아직은 매번 그러한 것은 확인된 바가 없으니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나 사전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부드럽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cctv 건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3) 넌지시 가끔 커피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회사 제품은 (재고관리 등 적당한 이유를 들어) 취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한번은 넘어가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평소 '커피 한 잔 정도'는 허용해 왔는데, 마감 무렵 CCTV로 확인해 보니 알바생이 주문도 없는 과일 디저트(화채)를 만들어 남자친구와 함께 먹고 퇴근하는 것을 보게 되어, 이를 어떻게 지적·처리할지 고민이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회사 재료로 만든 제품을 허락 없이 취식한 것은 복무의무 위반이자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의 소지도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아직 반복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커피는 허용'이라는 기존 관행이 혼선을 준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규정을 명확히 세우고 부드럽게 고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 짚어야 할 점
①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복무규율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첫 사안은 곧바로 중징계보다 서면 주의·경고가 비례원칙에 맞습니다.
② CCTV는 원래 범죄예방·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근태 감시 목적의 활용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CCTV로 봤다'는 점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③ 무엇을 어디까지 취식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으면, 반복 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허용되는 것(예: 물·간단한 음료)'과 '금지되는 것(판매용 제품 무단 취식)'을 재고관리 등 합리적 이유를 들어 문서·공지로 명확히 하세요.
둘째, 이번 건은 CCTV 언급 없이 "판매 제품은 재고관리상 임의로 취식하기 어렵다"고 넌지시 고지하고 한 번은 넘어가 주세요.
셋째, 이후에도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경위서 징구 등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 단계적으로 대응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