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나와서 교육만 받다 그만둔 직원, 시급 다 챙겨줘야 하나요

Q

첫날엔 조리복도 안 챙겨와서 그냥 옆에서 일 배우다가 퇴근했고, 며칠 뒤 두 번째로 출근할 때는 조리복 챙겨와서 또 일만 배우다 갔는데, 그러고는 연락 와서 본인이랑 안 맞는다고 그만두겠다더라고요. 사실상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다 이틀 보낸 건데, 그래도 시급을 100% 다 챙겨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2일은 물론 하루만 근로한 직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아무래도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은 사업장에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일을 배우면서 근무를 하다보니 더디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일하려는 자세가 많이 미흡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의 질보다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현 체계상 2일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청산하고 정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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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2일은 물론 하루만 근로한 직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2) 아무래도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은 사업장에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일을 배우면서 근무를 하다보니 더디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일하려는 자세가 많이 미흡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의 질보다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현 체계상 2일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청산하고 정리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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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첫날과 둘째 날 모두 일을 배우기만 하다가 '일이 맞지 않는다'며 그만둔 직원에게, 제대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이틀치 시급을 100%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이틀(하루만이라도) 실제로 출근해 사업장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의 '질'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으로 짚어야 할 점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 —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일을 못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 ② 교육·수습 기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이틀 만에 퇴사한 이번 사례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사용자의 지휘 아래 대기·교육하던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서 있기만 했다'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틀간 실제 출근·근로한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 전액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둘째, 임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셋째, 앞으로는 채용 시 수습기간·감액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어 초기 이탈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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